재단법인 전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 정관
제 정 : 1983. 7. 1 | 1차 개정 : 1985. 4. 9 | 2차 개정 : 1986. 3.13 | 3차 개정 : 1987.10.19 | 4차 개정 : 1988. 4. 7 |
5차 개정 : 1988.12. 5 | 6차 개정 : 1989. 8.22 | 7차 개정 : 1991. 5.25 | 8차 개정 : 1992. 5. 1 | 9차 개정 : 1992.11.30 |
10차 개정 : 1993.12.10 | 11차 개정 : 1994. 2. 8 | 12차 개정 : 1994. 6. 2 | 13차 개정 : 1994.11.29 | 14차 개정 : 1995.12.12 |
15차 개정 : 1996. 5.30 | 16차 개정 : 1997. 8.22 | 17차 개정 : 1998. 8.21 | 18차 개정 : 1999.12.10 | 19차 개정 : 2000. 6.30 |
20차 개정 : 2001. 5.31 | 21차 개정 : 2001.10.24 | 22차개정:2002.9.14 | 23차 개정 : 2003.12.24 | 24차 개정 : 2004.12.24 |
25차 개정 : 2005. 1. 5 | 26차 개정 : 2005. 2.28 | 27차 개정 : 2005.12.23 | 28차 개정 : 2006. 5. 1 | 29차 개정 : 2006.12.27 |
30차 개정 : 2008.01.17 | 31차 개정 : 2009.01.08 | 32차 개정 : 2009.03.12. | 33차 개정 : 2010.05.19. | 34차 개정 : 2011.02.14. |
35차 개정 : 2011.06.17. | 36차 개정 : 2012.01.16. | 37차 개정 : 2013.02.19. | 38차 개정 : 2013.10.29. | 39차 개정 : 2014.02.24. |
40차 개정 : 2015.03.05. | 41차 개정 : 2015.12.07. | 46차 개정 : 2020.03.17. | 47차 개정 : 2021.04.05. | 48차 개정 : 2022.04.05. |
49차 개정 : 2023.03.22. | 50차 개정 : 2023.05.15. | 51차 개정 : 2024.04.12. |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학생의 장학사업
-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 도서․연구기자재의 확충
- 연구․교육 및 후생복지시설의 확충
- 대학문화활동의 지원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② 제 1 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 4 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전남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당 대학과 국내외적으로 교류 협력관계인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 학자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 6 조제 3 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 기본재산의 과실수입
-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수입
- 독지가의 기부금 수입
- 기타 수입
제10조 (회계의 구분과 원칙)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제 1 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고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 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이 법인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 1 호 및 제 2 호의 해당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 15인
- 감사 2인
- ② 제 1 항제 1 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6조 (상임이사)
- ① 제 4 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인을 둔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유고 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재단의 사업시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재단의 재산 및 회계를 관리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전남대학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전남대학교의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조정처장, 글로벌대외협력처장, 사무국장, 동창회장, 동창회이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교학부총장이 된다.
-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외부이사 중 6명의 대외협력이사를 두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5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 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③ 대외협력이사는 기금 운용 자문 및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대외 협업 관계를 지원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제 4 조 사업의 지원기준과 대상자 선정원칙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의결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과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 (회기)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 (의사록)
-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과 감사의 서면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30조 (사무국)
- ① 이 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전남대학교 대외협력실장이 겸임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상근 직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③ 직원의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 (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잔여 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기증한다.
제34조 (시행세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 (공고사항및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6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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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오항기 | "개인정보"이므로 삭제 | 4년(총장) |
상임이사 | 박병기 | 2년(교무처장) | |
이사 | 이돈주 | 4년(학생처장) | |
이사 | 강기홍 | 2년(사무국장) | |
이사 | 양승효 | 2년 | |
이사 | 김용식 | 2년 | |
이사 | 지춘상 | 2년 | |
이사 | 윤상현 | 4년 | |
이사 | 김우태 | 4년 | |
이사 | 조규혁 | 4년 | |
이사 | 박재관 | 2년 | |
이사 | 나운영 | 2년 | |
이사 | 고익배 | 2년 | |
감사 | 이호준 | 2년 | |
감사 | 김명근 | 1년 |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파일다운로드